홍영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면 300석 초과..불가능"

"선거법 바뀌면 민주당은 가장 손해
국민 약속이고 정치 발전 위해 하는 것"
  • 등록 2019-03-13 오전 10:42:52

    수정 2019-03-13 오전 10:42:5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선거제 개편안 방향을 두고 “독일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무조건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300석 초과 의석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뜻을 모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75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 바른미래 등 야 3당은 100% 모두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했을 때, (300명을) 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것을 (야3당과) 마지막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바뀌면 원내 1당이 가장 손해를 본다. 당 내에서도 반대가 없었겠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혁이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작년부터 원내대표들 사이에서는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했다. 지난해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야기했다)”라며 “지금 와서 선거법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는 동안 다시 논의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했다”며 “다른 당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 다른 방식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워낙 한국당과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 위원 분리 선출이나 집중투표제는 지금 단계에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당정 간의 의견”이라며 “공정거래법은 38년만의 전면개정안이어서 내용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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