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항 갑질' 김정호 의원 모욕죄 등 혐의로 檢 고발

시민단체, 26일 남부지검에 김 의원 고소장 제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혐의
  • 등록 2018-12-26 오후 1:05:55

    수정 2018-12-26 오후 1:15:59

25일 ‘공항갑질’ 논란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 공항 보안 직원에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죄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해자인 보안요원 김씨에게 진정 어린 사과보다 권력을 이용한 변명하고 김씨에게 잘못을 전가시켰다”며 “김씨가 최근 위조 사건으로 신분증을 잘 확인하라는 특별 지침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김 의원은 화를 내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고 다른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항공사 직원들이 규정집을 들고 왔고 두 손 모아 사과했지만 김 의원은 계속 화를 내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김 의원은 보안 요원 김씨 허락 없이 얼굴과 상반신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우리 단체는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씨를 위해 필요한 법리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보안 요원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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