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3600만원..32% 증가

11월부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1억→10억 상향
금감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 등록 2017-12-14 오후 12:00:00

    수정 2017-1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A회사의 신규사업부 영업사원인 김 모씨는 회사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가짜로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거래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꾸몄다. 김 씨는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과 허위 매출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됐고 김 씨는 2000만원대의 포상금을 받았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올해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총 36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보다 31.7% 포상금이 증가한 것이다.

분식회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 대부분은 회사 퇴직자, 회사 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들이다. 이들은 상장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까지 함께 제보해 포상금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달 9일부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가량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부자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지급된 포상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거 기준으론 포상금이 2430만원이었으나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이후엔 1억2150만원으로 5배 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달부터 회계부서내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내부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신고를 받고 법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내년 11월부턴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3000만원→5000만원)된다.

금감원은 상장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도할 예정이다. 내년 11월 이후엔 분식회계 과징금 한도가 폐지되고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과징금 부과 수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선 회계부정신고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신고 내용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수라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도 “거짓 제보나 음해성 제보에 대해선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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