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생사기로 오는 11일 결정..자산매각 본입찰 이후로

삼일회계법인 실사 중간보고서 제출일 11일로 연기
유럽·동서남아 법인 일부는 남겨 유지키로
  • 등록 2016-11-04 오후 2:25:49

    수정 2016-11-04 오후 2:25:4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의 선박 모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진해운(117930)이 회생으로 가느냐 청산으로 가느냐의 결론이 오는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중간보고서 제출일이 일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영업양수도 본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한진해운 각 자산에 대한 가치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4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한진해운 실사 중간보고서 제출일을 영업양수도 본입찰이 진행되는 오는 10일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과 한진해운이 미주·아시아 노선과 관련 자산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현재 영업양수도 예비입찰에 참여 중인 5곳이 일부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매물로 나온 자산에 대한 실사기한도 당초 이날까지였지만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입찰 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실사 기한이 9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특히 영업양수도 매물에는 미주·아시아 노선 외에도 한진해운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LA롱비치터미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실사기한이 연장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진해운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진해운 각 자산 가치를 미리 파악하게 되면 향후 양수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측 판단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한진해운 일부 노선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 세부적인 자산 가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미룬 것”이라며 “한진해운이 청산으로 갈지, 회생으로 갈지에 대한 보고서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미주·아시아 노선을 매각하는 한편 유럽과 동서남아 지역 일부 해외법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진해운은 용선과 사선 중 납기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을 제외하고 총 5척(컨테이너선 3척, 벌크선 2척)의 선박만 자사 소유 선박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선박을 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6개 법인 중 유럽판매법인, 헝가리판매법인, 폴란드판매법인, 스페인판매법인 등만 정리하고, 나머지 2개 법인은 남겨두기로 했다. 또한 동서남아지역 법인 9곳 중 일부는 유지하고 나머지 법인을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동서남아법인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위치해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일부 해외법인을 남기기는 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해 영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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