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월104만원→126만원 증액

치료비 427만원→454만원, 간병비 예산 1억1300만원 늘어
내년 1월부터 적용, 여가부 "평균 89세 고령에 병환 고려"
  • 등록 2015-12-22 오후 12:03:36

    수정 2015-12-22 오후 12:15:1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부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등 지원금이 늘어난다.

22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1인당 월 104만3000원이었던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당 126만원으로, 1인당 연간 427만원이 지원됐던 치료비는 454만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간 3억원이었던 간병비 예산은 4억1300만원으로 증액됐다.

연 5000만원 규모인 맞춤형 지원 예산과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장제비(葬祭費), 신규 등록시 1인당 43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특별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들은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치료비 △틀니,휠체어 등 맞춤형 지원 △장제비 △주거안정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동안 매년 3% 정도 증액돼 왔으나 내년에는 약 21% 증액됐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증액을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깎였다. 여가부는 당초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30만원 △간병비 4억4300만원을 증액요청했다.

강정민 여가부 복지지원과 과장은 “위안부 할머니 대부분이 평균 89세의 고령에 병환이 있으셔서 이번 예산안 증액을 추진했다”며 “각 부처에서 증액 요구가 많다 보니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당초 요청했던 예산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92명, 생존자는 46명이다. 생존자 중 42명은 국내에, 4명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를 주제로 한 인권테마박물관인 경기도 광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시설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23일 다시 문을 연다. 위안부 역사관은 여가부로부터 5억원을 지원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1년여 동안 보수공사를 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 부설기관으로 1998년 개관한 위안부 역사관은 강제동원 증언 기록물과 트라우마 심리치료 영상 3060점 등이 보관돼 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앞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조각돼 설치돼 있다.(사진=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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