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4월14일)과 `조세특례제한법`(2010년 2월18일)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녹색 예금·채권 고객 보호 ▲녹색금융 투자·지원 프로세스 ▲녹색금융 리스크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은행들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녹색예금·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을 포함하고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유무를 명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녹색예금·채권 약관과 상품설명서에도 비과세 요건과 한도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녹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녹색예금 가입자 등에 대한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