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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빠른 시일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담아 연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월 5억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1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예방·사후관리 강화…위반 시 행정처분
이번 개선방안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 강화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한 환전한도 관리 강화 △허위 가맹점 등록 차단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구매대행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를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청 방식도 개편한다. 가맹점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 15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이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매출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허위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5조원, 내년 5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허위 매출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판매 목표치 등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원 실장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법 개정 사항이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소급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