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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1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관련 굿즈(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 판매로만 1조 2천 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 6조 2110억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올해 8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이유에서다. 이에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1조 2천억) 대비 0.000025%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하이브를 비롯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개선 권고를 요청했고, 하이브는 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사항을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또한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샵을 소비자 피해다발업체 1위로 선정하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21년 10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위버스샵의 업체 정보를 공개하며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이니 이용에 주의를 요할 것을 경고했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라며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