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예금·급여 등 압류 금지 기준, 185만원→250만원 완화
  • 등록 2024-03-19 오후 1:13:29

    수정 2024-03-19 오후 7:34:5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

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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