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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