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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창업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국내 기업이 플립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플립은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다.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시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 창업기업 중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추가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날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