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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의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합격 인원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부조리 척결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조사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감시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