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데 집을 안 온다고? 그러면 네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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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불화하던 가족은 그날에도 다투기 시작했다. A는 차례상을 엎어버리고는, 깨어진 접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대드는 자녀를 해칠 듯이 위협했다.
A는 협박과 폭행죄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받기를 거부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 센 양형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 가족에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고, 이로써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나온 A의 부인이 보인 불안한 태도에서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A와 함께 법정에 서는 게 두려운 나머지 따로 증인 신문을 해야 할 정도였다. 부인은 눈길이 흔들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영원히, 계속 안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