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안 내려온다고?" 차례상 엎은 70대 가정폭력범

평소 가정폭력 일삼다가 설 귀향문제로 가족과 다퉈 법정에
작고 위축된 목소리로 "영원히 안 보고 싶다"는 가족 증언
구형보다 센 징역 2년 선고.."가족에 돌아가면 큰 범행 우려"
  • 등록 2023-01-19 오후 2:12:07

    수정 2023-01-19 오후 2:12:0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70대 남성 A는 가정 폭력을 일삼아왔다. 부인과 자녀 셋은 A의 폭력에 시달려왔다. 2021년 설날을 직전에 두고서도 폭력성은 그치지 않았다.

“설날인데 집을 안 온다고? 그러면 네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는 설에 귀향하지 않으려는 자녀와 말다툼을 했다. 코로나 19로 가족끼리도 5인 이상은 함께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자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실은 폭력적인 A와 대면하는 것을 꺼린 측면도 있었다.

설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불화하던 가족은 그날에도 다투기 시작했다. A는 차례상을 엎어버리고는, 깨어진 접시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대드는 자녀를 해칠 듯이 위협했다.

분이 덜 풀린 A는 부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옆집 주민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을 했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부인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

A는 협박과 폭행죄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받기를 거부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이보다 더 센 양형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 가족에게 너무 빨리 돌아가게 되고, 이로써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실 A는 초범이었다. 그렇다고 이번이 처음 가정폭력은 아니었다. 가족의 증언을 미뤄보면, A는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휘둘러왔다. 폭력성에 짓눌린 부인과 자녀가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였다. 단지 법정에 선 게 이번이 처음일 뿐이었다.

법정에 나온 A의 부인이 보인 불안한 태도에서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A와 함께 법정에 서는 게 두려운 나머지 따로 증인 신문을 해야 할 정도였다. 부인은 눈길이 흔들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영원히, 계속 안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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