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크리스마스면 다음날 공휴일…대체휴일 확대한다

[2023 경제정책방향]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국경일에 성탄절·석가탄신일 추가
  • 등록 2022-12-21 오후 2:03:19

    수정 2022-12-21 오후 7:10:4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설날이나 추석 등에 적용됐던 대체공휴일(대체휴일) 제도가 앞으로 성탄절(크리스마스)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까지 확대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의 확산을 반영하고 휴일 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한 대체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 공휴일이 포함됐을 때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인 신정과 석가탄신일(음력 5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는 대체휴일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올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모두 일요일이어서 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체휴일 확대 요청이 나온 곳은 정치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 대표는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을 확대하면 국민들의 휴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절반이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가정 시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약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6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고금리 국면에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휴일 지정 확대에 따른 소비 증대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추가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안이 내년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후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대체휴일 지정 시 다음주 월요일인 29일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요일인 올해 성탄절은 남은 기간과 행정 처리 시기를 감안할 때 대체휴일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어서 대체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다.

대체휴일과 관련된 대통령령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최소 90일 이상 소요된다”며 “경제, 사회 분야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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