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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는 “이사장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직원들에게 과일 따는 일을 요구한다”며 “안 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직원들이 과수원에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B 씨는 “이사장 및 이사의 친인척들과 함께 근무하는데 같이 일하는 이사장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접으라며 야근을 시킨 적이 있다”며 “친인척에게만 승진 등 인사, 연차 사용 시 특혜를 주고 일반 직원에게는 성희롱, 연차 사용 제한, 육아휴직자 승진 배제, 화장실 청소 강요 등 갑질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C 씨는 “반강제적으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3일 내내 술을 먹고 온다”며 “원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고 밤에 잘 준비를 하는 여직원들을 불러내 술자리에 참석시킨다”고 했다.
제보자 D 씨는 “이사장과 상무 등이 고객이 많은 객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야단치고 반말하거나 호칭이 있음에도 나를 ‘걔’라고 부른다”며 “인사해도 받지 않고 무시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새마을금고는 소규모 사업장인 동시에 지역에서 서로 다 아는 관계일 가능성도 있어 갑질 사건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며 “알려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전수조사,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은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 설거지하기 등을 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해당 지점에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