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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을(乙)인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갑(甲)인 원사업자에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공정위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 행위’에 접속하면 된다. 공정위는 익명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 신원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도 바로 공정위 익명제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막대광고(배너)를 설치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지난달 24일 공정위로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이후 주제토론까지 하는 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제보한 업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고당한 원사업자의 특정 기간 하도급 자료를 전수 조사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며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