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3월 말까지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에는 채용 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를 정리해 담았고,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담았다.
또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신고사건에 대해선 수사도 나설 방침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해 직무와 무관한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확인하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을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며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