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유아대동 수형자와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도 배려 차원으로 사면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12월(6444명), 지난해 2월(4378명)과 12월(5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