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생 사범' 3024명 특별사면…정치인은 제외

29일, 법무부 '2021년 특별사면' 대상 발표
중소기업인·서민생계형 형사범 대거 포함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도 사면·복권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정치인은 사면서 제외"
  • 등록 2020-12-29 오전 11:00:00

    수정 2020-12-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사면 대상으로 3024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번 사면 대상은 주로 생계형 사범으로,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현판.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 26명이 특별사면·복권 조치됨으로써, 지난 사면에 이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52명)과 일반 형사범들(2920명)도 대거 사면·감형·복권됐다.

또 유아대동 수형자와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에 대해서도 배려 차원으로 사면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고,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12월(6444명), 지난해 2월(4378명)과 12월(5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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