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혜원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족사로 인해 남동생 모르게 조카에게 1억원 가량을 증여한 것이지, 차명재산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남동생은 부인과 이혼한 상태로, 부인과 아들을 위해 자금을 증여해 창성장을 개업하게 했다”며 “우리 가족이 10년째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남동생이 SBS 뉴스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누이(남동생의 이혼한 전처)는 (목포 부동산 구매 과정을) 알고 있다”며 “조카가 군대에서 제대하면 조카와 시누이는 바로 목포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 소식을 상임위에서 듣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이나 이동섭 의원한테 한 번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며 “알 수도 없고 상임위가 그런 것까지 알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