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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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방송 사상 최초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하반기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7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달 5일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초 영업정지 처분 시작일(9월28일)을 20일 남겨둔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롯데홈쇼핑은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승인 과정상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미래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의 하반기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됐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하반기 장사는 정상적으로 가능해졌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이 이어진다. 처분의 강도·기간 등을 두고 미래부와 법리적 다툼을 벌이게 된다. 첫 공판일은 다음달 20일이다. 업계는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때까지 적어도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