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 등 법원 공무원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국 각급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2011년 법원 어린이집이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므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장은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아니면 사업주끼리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맺어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보육료 절반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주는 대안도 있다.
1심과 2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체할 수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체수단을 마련했으므로 꼭 보육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보육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보육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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