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은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1개 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코닝정밀소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전체 대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2개 줄었다. 민간 기업집단은 49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집단은 12개로 같은 기간 2개 감소한 탓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최근 5년간 민간집단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확대된 것도 특징”이라며 “상위업종이 주로 수출, 전략산업 위주이고, 중·하위업종은 내수산업이 많아 경기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