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90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현대차가 모두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외부업체를 통해 파견된 비정규직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여타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 회사와 노조, 하청노조 3자간 합의가 지켜지는 게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판결이 아닌 만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원청과 하청업체의 근로조건 개선 등과 상충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추진중인 일학습병행제 역시 원청인 대기업이 고용전체의 생태계를 놓고 고민해야 성공하는 만큼 (현대차 판결에 대해선) 당장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파견에 따른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위법문제는 이미 고소고발이 돼 수사돼온 만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한 판결에도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24일 공개될 장년고용종합대책에는 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의무화와 함께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의 정부 지원규모를 현행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28.6%(240만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장년고용대책의 핵심은 1차 노동시장 퇴직후 재취업시 3분의 1만 상용직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임시일용직, 생계형 직업으로 획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장년층 재취업시 정부 지원, 2016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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