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등 소득 있는 노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개선 기본 방향 발표
종합과세소득까지 보험료 부과,..일회성 소득은 제외
저가는 인하, 고가는 인상..재산보험료 합리화 추진
  • 등록 2014-09-11 오후 2:25:58

    수정 2014-09-11 오후 2:40:1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연금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용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그간 기획단에서 논의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이 같이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상세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세부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과세소득 중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 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리는 대신 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 소득 외 부과 요소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저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작성·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을 정해 놓고 건강보험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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