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성범죄·아동학대·3회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 등록 2014-04-14 오후 4:06:08

    수정 2014-04-14 오후 4:06: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아동학대자를 6·4지방선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예외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형량에 상관없이 공천에서 탈락된다. 폭행·부정수표단속법·사공문서위조·무고·도박·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일 때 배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같은 기준은 확정 판결 전 1심 판결이 난 경우부터 해당된다. 다만 금품수수 혐의 중 수수사실이 맞지만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따라 1심 판결 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한 혐의는 후보 본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 위반자, 민주적 절차나 ‘새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현역 단체장·의원의 경우는 업무성적도 평가기준에 반영된다. 광역별로 여론조사를 하는 한편, 감사원·상급 감독청의 감사결과, 행정우수사례 등의 실적도 평가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공천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호남 등 상당 지역의 현역 단체장·의원들이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은 다면평가 등을 통해 현역 구청장·시구의원들의 20%를 교체하겠따고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불개입 △현역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다면 평가 △중앙당 차원의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의 즉각 구성 △여성·장애인·결혼이민자·실버세대 등에 대한 전략공천 보장 등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에서 현역 배제비율에 관한 기준은 정한 게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천 불관여는 따로 선언하거나, 공천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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