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인 점에 대해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상 주택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 모든 지역, 즉 강북이나 수도권 및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한강 신도시, 송도 신도시 등을 가보면 60평, 70평대 아파트들도 9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대책을 너무 급박하게 알려줘 야당이 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며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