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부활로는 실효성 의문..지주사 규제 강화해야

순환출자 금지도 대안될 듯
대기업규제시 현대車등 잇단 지주사 전환 가능성 부각
  • 등록 2012-07-23 오후 5:35:00

    수정 2012-07-24 오전 8:34:3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계열 확장으로 급격히 덩치를 불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대기업 규제 강화론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출총제 부활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해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제도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출총제 실효성 미미

출총제 폐지 이후 주요 대기업들의 신규계열사 편입과 자산 및 매출 증대가 늘고 있지만, 당장 출총제가 부활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40%(2009년 출총제 폐지 직전 기준) 이상의 출자를 금지할 경우 SK그룹(2조4010억원), 한화그룹(2조651억원), 한진그룹(1조5662억원) 등 3개 그룹이 출자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보다 강화된 출총제 기준(순자산 25%)을 적용해도 현대중공업그룹만 추가되고, 20대그룹으로 확대해도 현대그룹만 포함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출총제 부활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순환출자 금지, 독일식 기업집단법 도입,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평량 연구원은 “특히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 그룹의 지배주주가 자기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통해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인 만큼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출자제한이 아닌 출자증대를 통한 경제력 집중 해결방안도 있다. 현재 기업 인수시 20~30%의 지분인수가 대부분이지만, 100%의 지분인수를 강제하거나 세제상 혜택 등이 도입되면 대기업들의 다단계 출자가 억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상태로 투자를 저해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 느슨해지는 지주회사 규제

출총제·순환출자 등 대기업 규제 강화와 함께 지주회사 규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주회사 제도가 당초 투명한 지배구조 도입 취지와 달리 수차례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거듭하면서 대주주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999년 첫 도입 때에는 지주회사의 개별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했었다. 남의 돈을 빌려다 지배력 확장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증손회사의 보유는 금지했고, 사업연관성이 있는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상장사 30%(비상장사 50%)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부채비율은 200%로 완화됐고, 사업연관성이 없는 손자회사는 물론 증손회사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전환을 유도했지만,관련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서 결국 문어발식 확장을 방치한 셈이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되면 주요그룹 중 일부는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지주회사 제도로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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