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고,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로 조사를 받거나 자료 요청도 없다가 지금와서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라니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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