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복권 대신 사주고 133억 부당이득 챙겨

건당 1,000원에 30만명 개인정보 팔아넘기기도
  • 등록 2010-05-13 오후 4:55:22

    수정 2010-05-13 오후 4:55:22

[노컷뉴스 제공]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해외복권을 구매대행해주거나 무허가 전자복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13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벤처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특히 사이트을 운영하면서 얻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건당 1,000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팔아넘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복권 구매를 대행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복표발매중개죄 등)로 벤처기업 Z사 대표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임·직원 이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상에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차려놓고 회원 200여만명을 모집한 뒤 시가 54억원 상당의 미국복권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293만장을 대신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20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1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복권과 국내복권의 당첨번호를 인용해 다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복권을 발행한 뒤 같은 사이트 내에 마련된 경매 코너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동차와 순금, 현금 등 고가의 경품을 걸고 무허가 복권을 발행했으며, 당첨자들에게 받은 제세공과금(경품 금액의 22%)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 3억5,000만원을 포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 211만명 중 약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 등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면서 건당 1,000원씩 30억여원을 챙겼다고 경찰을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05~2009년까지 총 매출 320억원을 달성한, 직원 수 38명의 중견 벤처기업이나 실제로는 논현동에서 34대의 서버를 운영하면서 해외복권 불법구매 등 사행행위를 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복권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업체의 강력한 항의 등으로 인해 압수수색됐던 서버의 일부가 가환부되면서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의 일부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중인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또 다른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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