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특히 사이트을 운영하면서 얻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건당 1,000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팔아넘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복권 구매를 대행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복표발매중개죄 등)로 벤처기업 Z사 대표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임·직원 이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상에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차려놓고 회원 200여만명을 모집한 뒤 시가 54억원 상당의 미국복권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293만장을 대신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20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1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동차와 순금, 현금 등 고가의 경품을 걸고 무허가 복권을 발행했으며, 당첨자들에게 받은 제세공과금(경품 금액의 22%)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 3억5,000만원을 포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 211만명 중 약 30만명의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 등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면서 건당 1,000원씩 30억여원을 챙겼다고 경찰을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 복권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업체의 강력한 항의 등으로 인해 압수수색됐던 서버의 일부가 가환부되면서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의 일부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중인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또 다른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