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청문회준비단은 14일 오후 간담회를 통해 "청문회 당시 천 내정자가 긴장한데다 평소 공격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제대로 해명을 못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천 내정자는 지난해 6월 동생과 처형으로부터 각각 빌린 5억 원과 1억 원에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6억 원을 합해 중앙하이츠에 전세 입주했다.
그런데 집주인인 윤 모 씨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팔려하자 결혼 예정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노모를 모시기 위해 지난 3월 10일 28억 7500만 원에 매입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천 내정자는 이미 보유 중인 잠원동의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할 돈 14∼15억 원과 중앙하이츠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합해 조달하기로 했다.
천 내정자는 이어 지난 3월 팔려고 내놓았던 잠원동 아파트가 지난 6일 13억 원에 팔리면서 이달 말까지 남은 8억 원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준비단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천 내정자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노모를 모시기 위해 큰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거 의사가 없으면서도 전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또 현재 친인척에 대한 천 내정자의 채무는 처형과 동생으로부터 각각 빌린 3억 원과 5억 원 등 모두 8억 원이라며 나중에 원금에 적정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어 "박 씨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이지만 해외여행이나 물품구입과 관련해 어떤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아울러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 수당을 제외한데다 지출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중복계산되는 등 계산상의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 리스와 관련해서는 천 내정자의 지인인 석 모 씨의 아들이 이용하던 제네시스 리스 차량을 지난달 22일 부인이 월 리스료 172만 원에 승계한 것이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다만 석 씨의 아들이 경기도 광주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올 경우 천 내정자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석 씨의 아들이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천 내정자의 가족이 가끔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를 무료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