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을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더불어 의료채권제도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설립 허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오는 13일 열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본 참여 방안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의료이익율(영업이익율)은 1% 미만(2007년 기준)으로 경영을 통해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융시장은 의료기관 회계의 불투명성, 법적 규제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장기자금의 제공을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채권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은 새롭게 생길 의료기관들만 `영리의료법인`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모형은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허용,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뒤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MSO는 마케팅·인사·재무·홍보 등 병원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이를 통해 경영 효율화 및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