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창업자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8~22일까지 참여자 모집…10명 대상
  • 등록 2025-01-08 오전 10:43:04

    수정 2025-01-08 오전 10:43:04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청년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경기 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8일부터 22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래픽=파주시 제공)
이번 사업은 선정 절차를 거쳐 총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 전화로 메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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