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쿠팡 방화 협박 男, 경찰에 체포

"쿠팡에 밀린 대금 못 받아 홧김에 한 말" 진술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
  • 등록 2024-11-21 오전 11:34:11

    수정 2024-11-21 오전 11:34:11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밀린 대금을 받겠다며 쿠팡 본사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쿠팡 측으로부터 농작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직원에게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발언을 들은 해당 직원은 곧장 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쿠팡 본사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A씨를 발견한 뒤 A씨의 차량에서 소주병과 라이터 등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쿠팡에 농산물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아 홧김에 한 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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