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양육비를 내지 않던 버티던 140여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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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 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었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제재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한편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