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 간주 규제…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종합)

9일 '플랫폼 공정경쟁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 당정
네이버 등 유통업법으로 규제…정산주기 법제화
규제대상 플랫폼 기준, 추후 결정…최소 수익 100억↑
독과점 플랫폼, 공정거래법 개정해 규율…자사우대 등 금지
  • 등록 2024-09-09 오후 2:33:17

    수정 2024-09-09 오후 3:33:5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제키로 했다. 또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는 별도 플랫폼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키로 했다. 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기 하기 위해서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부 대금 지급 시기나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앞으로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매입 상품이 많은 쿠팡은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고 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주요 플랫폼은 모두 (규율대상에)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기준은 공청회 등을 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산기한 역시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제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제2안) 중에 결정해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또 판매대금 별도 관리비율 역시 100% 또는 50%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차단 및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플랫폼을 규제하는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현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접근키로 한 것이다.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형태로 접근하다.

당정은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이 아닌 플랫폼에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좀 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며 “별도의 독자 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기존에 있는 법 체계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여당안 형태(강민국 정무의 여당 간사 대표발의)로 발의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발의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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