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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와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를 임명했다.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사법고시 19회)를 졸업해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정석 전 청장은 고려대 법학과(사법고시 30회)를 졸업했고 경찰청 차장을 지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19일까지다.
이에 앞서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용섭 신임 위원이 선출됐다.
윤용섭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7월31일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제2항, 대통령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