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업소녀?"...허웅 전 여친, 카라큘라 고소

  • 등록 2024-07-23 오후 2:12:40

    수정 2024-07-23 오후 2:12: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 씨에게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고소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왼쪽), 유튜버 카라큘라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영상 캡처)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카라큘라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허 씨는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받았다”며 A씨를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이달 초 강간상해 혐의로 강남서에 허 씨를 맞고소했다.

이 가운데 카라큘라는 제보자를 내세워 “A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A씨는 이 영상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인물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 A씨의 지인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카라큘라가 제 동의 없이 저와의 통화를 녹취하고 짜깁기해 박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며 “(카라큘라는) A씨가 ‘업소녀’가 맞다고 얘기해달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씨는 지난 5일 카라큘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A씨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던 허 씨는 불과 일주일 만에 카라큘라를 통해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있는데 비판만 하시니 힘들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허 씨는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호텔 밖에서 서로 다툼 속에 그 친구가 나를 잡았다”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래미네이트 한 것이 손에 맞고 하나 떨어졌을 뿐”이라고 했다.

3억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는 A씨 주장에는 “나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같은 농구선수들에게, 부모님에게, 기자들한테 보낸다고 얘기하는 등 협박 강도가 세졌고 항상 마지막엔 돈을 요구했다”고 부인했다.

허 씨는 A씨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글을 남긴 사실은 인정했으나 헤어진 뒤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뿐 협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임신 소식을 듣고 다소 무성의하게 답한 데 대해선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 변호사는 지난 8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번의 임신중절수술을 앞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애는 낳더라도 결혼은 좀 생각해봐야 돼’라는 태도에 화가 나서 3일에 걸쳐 ‘그럴거면 3억 원을 달라’ ‘같이 죽자’ 등 표현한 행위가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가이다”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본질과 관계 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생활 폭로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허 씨와 A씨 측 조사를 마무리했고 추가로 대질 여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허 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카라큘라는 전날 구독자 10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BJ 수트(본명 서현민)에게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라큘라는 모든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 시민은 지난 17일 쯔양 협박 사건 관련 카라큘라를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민은 고발장을 통해 카라큘라가 쯔양 사건과 관련 해명 영상에 조작된 통화 녹음파일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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