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유주방’의 그늘…보증금 떼먹은 대표, 입주자는 발만 `동동`

공유주방 대표, 보증금 떼먹고 피고소
피해자당 1000만~2000만원 보증금 미반환
코로나때 각광 받은 공유주방, 시장 변화에 내리막길
  • 등록 2024-05-23 오후 1:43:40

    수정 2024-05-23 오후 1:43: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 코로나19 시기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던 ‘공유주방’이 반짝인기에 그치면서 서서히 그늘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 시장을 겨냥해 매장 없이 배달 영업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유주방이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 감소로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떼먹는 업주들이 나타나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3년 11월 9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A 공유주방 업체 대표 B(51)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1년 2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분식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정모(38)씨 등 7명을 상대로 보증금 1억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유주방은 조리 공간과 설비를 여러 외식, 식품제조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문화 확산과 맞물리면 빠르게 늘어났다. 외식 사업자들에게 설비와 기기를 갖춰진 시설을 제공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일부 업체는 파산하기도 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정씨 등 피해자들은 서울 광진·마포·노원구, 경기 수원 등 지역에서 치킨집 등을 운영하며 공유주방 업체를 이용했다. 이들이 피해를 본 보증금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2021년부터 1년간 공유주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다”면서 “2022년 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업체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6명도 계약 만료 전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 시점까지 대표이사는 연락이 두절 돼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씨는 마포경찰서에 지난해 2월 7일 이 업체를 사기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정씨는 같은 해 11월 9일 피해를 본 6명 등과 마포경찰서에 A씨를 단체 고소했다. 이들 외에도 피해자는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단체 고소에 참여하지 못한 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유주방 업체의 동탄 지점에 입점했었다고 밝힌 C씨는 “2022년 3월 초 6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면서도 “어차피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 판단해 단체 고소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업체 대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