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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은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