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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도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