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등록 2023-09-18 오후 2:10:04

    수정 2023-09-18 오후 2:16:1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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