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에서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엄마가 아이를 혼자서도 키울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보건복지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동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장,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장을 맡은 이기을 보건복지부 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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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요안건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구본근 행안부 지역기반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보고했다. 추진단은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도 다뤄졌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