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창원지방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750만원을 수수한 하 의원을 비롯해 4급 보좌관 및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