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상습 교통정체 구간 개선과 제도 미비로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무단방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PM에 대한 역할 정립으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 위해 대전시는 도로상에 설치된 통행량 및 속도 수집장치 데이터 분석과 현장실사로 개선이 필요한 상습 정체구간 33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원도심 지역인 계룡로 등 16개 구간은 불법주정차 단속, 신호체계 개선, 좌회전 포켓 길이 조정 등 도로운영 개선을 통한 단기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병목현상 등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한 17개 구간은 교통정체 원인을 분석해 교차로 입체화, 도로신설 및 확장 등 중·장기적인 22개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1조 9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이용 확산과 사고위험이 높아진 PM에 대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의 역할 정립과 선제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대전시는 PM 무단방치와 2인 탑승, 무면허 주행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정비와 업체 책임 강화를 담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까지 대전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금지 지역과 PM 견인 및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한 견인을 시행한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PM 견인 시 1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별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하고, 대전경찰청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한다.이 시장은 “맞춤형·단계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으로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고 PM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