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디콘계약법' 도입…확률형게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하자있는 디지털콘텐츠에 시정 요구권 생겨
시정하지 않으면 '할인청구'·'계약 해지' 가능
지난 1일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안 인법예고
  • 등록 2022-12-16 오후 5:48:20

    수정 2022-12-16 오후 5:48:2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이 도입되면 소비자를 속이는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 게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16일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디콘계약법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가 하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그간 일부 게임사에서 현금으로 산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의 표준을 제시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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