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4일 열려

1심 법원 "재판 공정성 저해 상당한 이익 취득"
  • 등록 2022-11-03 오후 1:40:42

    수정 2022-11-03 오후 1:40:4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오후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58)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를 받고 있다.

또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으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동업자 안씨의 주장이 엇갈려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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