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차등 의결권, 주주 권익 무시"

스타트업 업계 일부 도입 원하지만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높아
현행 상법으로도 창업자 경영권 방어
  • 등록 2021-12-09 오후 1:25:24

    수정 2021-12-09 오후 1:25: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창업자 등 주요 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의결권의 차이를 두는 ‘차등 의결권’에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쪽 면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자의 권리만 존중하다보면 주주들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차등 의결권은 복수 의결권이라는 말로도 쓰인다. 같은 보통주라고 해도 창업자가 가진 보통주의 의결권이 일반 주주의 의결권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잇따른 투자 유치에 따라 창업자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이용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인정은 시장의 한쪽 측면만 본 것”이라면서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가 투자하는 벤처의 의결권이 창업주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면 그 주식의 투자 가치는 그만큼 작은 것”이라면서 “그런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가 100% 합의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75%의 주주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25%의 주주들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차등 의결권이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힘들고, 도입된다고 해도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만 차등 의결권은 국내 벤처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 대규모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차등 의결권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발의돼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컸다.

이 의원은 “미국 등에서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가 합의하고 그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공시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만일 공시가 불충분하거나 창업자가 의무를 져버릴 경우 집단 소송 등에 의해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잘 보장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한회사의 의결권 제한, 무액면 주식 발행 등의 장치다.

이 의원은 “규제가 완화되려면 이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런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완화안을) 도입하는 것은 무늬만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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