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사임 주목한 日언론…"중대재해처벌법 때문"

닛케이 "쿠팡 창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우려로 사임"
지난 3월 NYSE 제출 서류에서도 '한국 리스크' 지적
  • 등록 2021-08-05 오전 11:57:23

    수정 2021-08-05 오전 11:57:23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한국의 경영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 통하는 ‘OINK(Only in Korea)’라는 은어를 소개하며 “쿠팡 창업자가 OINK 리스크를 의식해 법률 시행 전 한국에서 모든 보직을 내려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OINK는 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빗댄 말이다.

쿠팡은 지난 6월17일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만에 창업자인 김 의장의 사임을 발표했다.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 법인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서 해외 사업에 전념한다는 내용이었다.

닛케이는 “쿠팡이 특히 우려하는 건 올 1월 민주노총을 지지기반으로 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직원 과로사가 잇따르는 쿠팡의 경영진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창업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김 의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해 사임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3월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신청한 서류에서 “한국에서는 경영 간부가 구속되고 형사책임을 지는 등 특수한 리스크가 있다”며 한국에서의 사업위험을 설명했다. 미 국무부의 투자환경 보고서에도 한국의 노동관련 법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의 사임 발표 이후 화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일었다. 쿠팡측은 김 의장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시점이 화재 발생 이전인 5월31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는가 하면, 화재 이틀 뒤인 19일 진압하던 소방관 1명이 숨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 회원을 탈퇴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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