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시킨 의사에 벌금형 확정

특정 업체에서 보형물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술 참여시켜
"환자에게 위험 발생하지 않았어도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 할 수 없어"
  • 등록 2021-05-27 오후 12:00:00

    수정 2021-05-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5년 4월 발기부전 환자 수술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씨를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에 사용하는 보형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수술 부위를 잡아 벌리고, 피를 닦아내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수술에 참여시켰다.

A씨 측은 B씨가 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며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를 수술에 참여시킨 또다른 인천 지역 비뇨기과 의사 C씨 역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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