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소속 선수, 연장·휴일수당 못받아…노동법 위반 적발

고용부, 전국 지방체육회 30개소 수시 근로감독
법정수당 미지급·퇴직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해…기초 노동질서 미흡
  • 등록 2020-12-21 오후 12:00:00

    수정 2020-12-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주시체육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체육회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체불하는 등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 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초부터 10월말까지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전체 지방체육회 30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19건을 적발했다.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퇴직금도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이 32건,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이 27건이었다. 퇴직금 미지급 10건, 취업규칙 미신고 22건 등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제공.
고용부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개소 중 13개소에서 응답자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했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분야 표준 계약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오는 22일 오후 1시 생중계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 야구·축구·남자농구·여자농구·배구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반영한 직장운동 경기부 2종 표준계약서도 다룬다.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전문기관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야간, 휴일에 훈련이나 시합에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폭력, 성희롱 그밖에 인격권을 손상하는 범죄를 당하는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요건도 명확히 해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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