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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액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액의 약 90%에 해당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중 4221만원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도 대부분 뇌물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따질 근거가 부족해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대부분을 1심 법원이 선고한 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 공여자들이 대표로 있는 민간투자업체에 대한 구체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당시에도 그들의 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투자업체의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경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대가성도 인정했다. 근거로는 “친해서 준 건 맞지만 업무상 도움받을 것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라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금융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업무적 밀접성,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액수 등에 비춰보면 대가 관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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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로 (뇌물) 공여 횟수를 늘려 형사사건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징계 절차로 끝날 일을 청와대 감찰 무마라는 별개 사건의 보강을 위해 10년 전의 일까지 수사해 무리하게 형사사건화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까지 수사하는 등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 역시도 1심 법원에서는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유 전 부시장이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로부터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중 1000만원은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에도 유 전 부시장이 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포괄일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1심 결과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존중하나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리적 부분이나 사실 관계에 의문이 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양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